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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 상해 배상책임에 관한 내용 가. 북경주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함에 있어 제3자(강사, 타이용자등)에게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였을 시 시설이용에 제한과 동시에 이에 대한 실치료비를 배상한다. 나. 배상책임에 대한 회피 또는 불이행 시 북경주체육문화센터에서 조치하는 모든 민·형사상에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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