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대료 | 임대기간 | 물품보관 | 임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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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 회원기간과 동일 | 장애인, 경로자, 거동불편자 우선 선착순 | 귀중품 보관 불가 분실시 사용자 책임 |
개인사물함 이용준수사항
- 귀중품, 인화성물질, 음식류, 물기가 있는 물건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물품의 보관 시 센터에서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보관물품의 분실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 개인사물함 내에는 이용자 본인이 청결하게 유지하여 사용한다.
- 계약기간 만료 후 임의로 개인사물함을 계속 사용할 경우 개인사물함 내의 물품을 당 센터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기간 만료 시 개인사물함의 열쇠를 수납창구에 반드시 반납한다.
- 계속 사용을 원할 시 계약만료일 이전에 재등록 하여야 하며, 경과 시 자격이 상실되며 재신청 하여야 한다.
- 개인사물함 열쇠를 분실 또는 사물함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자 본인이 실비변상(열쇠교체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사물함은 환불·중도해지의 경우, 사용 월의 임대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개인사물함 안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