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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부터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이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14 등록일시 : 2021년 11월 3일 9시 10분 5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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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11월 15일) (1).png 위드 코로나(11월 15일)(2).png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21.11.01.~)

□ 개 요
◎ 적용기간 : 2021. 11. 01.(월) ~ 별도 안내 시 까지(6주간 적용 예정)
◎ 주요내용
1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단, 식당 카페는 미접종완료자 최대 4명까지 허용)
유흥시설 외 운영시간 제한 해제
※ 기존 운영시간 제한은 ‘21.10.31.(일) 24시부터 11.1(월) 05시까지 유지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은 11월 1일 00~05시 운영 금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 계도기간 1주간(11.1~11.7.),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계도기간 2주(11.1.~11.14.) 적용
 

□ 세부사항
◎ 사적모임 : 최대 12명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음)
12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제외
단, 식당 카페 이용시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 4명 + 완료자 9명 ⇒ 13명(X)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 5명 + 완료자 7명 ⇒ 12명(X)
<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실외체육시설에서 12명 초과하는 인원은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내에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 행사 집회 : 접종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500명 미만
◎ 유흥시설 : 접종완료자만 24시까지 이용 가능
◎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접종완료자 등(PCR 음성, 18세 이하, 접종불가자 포함)만 이용 가능
운영시간 및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완료자로만 구성시 인원제한 미적용)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500명 미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도 택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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