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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할인)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별표 3]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과 감면율 [제14조 관련]
감면되는 대상 |
감면율 (할인율) | |
[별표3] 전용사용료 (초과사용료 포함) 등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전액면제 | |
2. 초,중,고,대학교, 실업팀
선수단의 훈련 |
80% | |
3. 축구장 조간사용
(천연잔디구장, 토.일.공휴일 제외) |
80% |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80% | |
5.「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주시체육회(해당 지역단체, 가맹단체 또는 회원단체포함)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
50% | |
6.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대회
및 행사 |
50% | |
7.「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50% | |
8.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불우청소년, 어린이 및 청소년, 군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50% | |
9.「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50% | |
10.「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50% | |
11. 혐오.기피.환경기초시설물 조성등과 연계하여 주민편익을 위해 설치된 체육시설물을 주변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경우 |
50% | |
12. 경주시민이 읍면에 설치된 축구장 사용 |
35% | |
13.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 |
30% | |
[별표3] 개인이용료 (초과사용료 포함) 등 | ||
1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
1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
1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17.「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 |
1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50% | |
19.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50% | |
20. 18세 이하의 2자녀 이상인 가구로 “다자녀가구 증빙서류”를 소지한 사람 |
50% | |
21.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월 이용료 |
10% | |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
* 24년 7월 기준 작성
*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데스크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