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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할인)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개발자 조회 : 822 등록일시 : 2020년 4월 17일 13시 57분 18초

[별표 3]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과 감면율 [14조 관련]

 

감면되는 대상

감면율

(할인율)

[별표3] 전용사용료 (초과사용료 포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전액면제

2. ,,,대학교, 실업팀 선수단의 훈련

80%

3. 축구장 조간사용 (천연잔디구장, ..공휴일 제외)

8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0%

5.「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주시체육회(해당 지역단체, 가맹단체 또는 회원단체포함)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50%

6.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대회 및 행사

50%

7.「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50%

8.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불우청소년, 어린이 및 청소년, 군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0%

9..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0%

10.「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11. 혐오.기피.환경기초시설물 조성등과 연계하여 주민편익을 위해 설치된 체육시설물을 주변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경우

50%

12. 경주시민이 읍면에 설치된 축구장 사용

35%

13.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

30%

[별표3] 개인이용료 (초과사용료 포함)

1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

1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

1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17.「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1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

50%

19.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50%

20.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인 가구로 다자녀가구 증빙서류”를 소지한 사람

30%

21.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월 이용료

10%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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