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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이용
[Re] 강습자가 자유이용자보다 입장에 제한이 심하네요
관심과 격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23번 참여 글과 유사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강습반은 1일 9개 강습 중 등록하신 강습반 1회 입장, 자유수영은 1일 5회 중 선택 1회 입장할 수 있습니다.
강습반의 등록 강습 시간만 입장은 이용객의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동일 요금으로 자유수영은 체육지도자의 강습이 없는 차이가 있고, 강습반은 강습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유수영과 강습반 동일하게 매시간 시작 시각 기준 30분 전부터 20분 후까지 50분간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강습 등록자는 자유수영 시간에는 언제든 입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는 자유수영 회원들의 민원(강습반 회원 퇴수, 자유수영 회원만 이용)도 있으며
강습반 회원이 자유수영도 동일하게 이용할 경우, 자유수영 회원의 의미가 없어지고 강습반 이용으로 모두 등록하게 되어 강습 출석률은 저하되고 강습을 배우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용 기회가 없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사무국을 방문하시면 자료를 통하여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