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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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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이용

[Re] 수영장안전요원

작성자 : 관** 조회 : 74 등록일시 : 2024년 10월 18일 11시 1분 59초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단 홈페이지 시민 참여 공간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수상 안전요원 안내 과정에서의 불편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고객님께서 시민참여공간을 보내주신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오리발 레인 입수하여 옆 레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위 아무도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전 

요원의 지나친 주의요구로 회원님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안전 고예방을 위해 현장 담당자인 안전요원의 최소한의 안전조치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안전요원이 지나친 제재로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회원의 당혹감과 불쾌감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요원의 언행에 조금 더 조심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북경주체육문화센터(054-750-8530)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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