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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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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이용

[Re] 핸드폰 수영장안까지 들고 들어와도 됩니까?

작성자 : 관** 조회 : 64 등록일시 : 2025년 7월 25일 11시 14분 17초

1. 안녕하십니까? 북경주체육문화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참여공간에 소중한 의견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수영장 내 휴대폰 반입 제재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북경주체육문화센터 수영장 이용 중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메라 기능이 포함된 휴대폰의 수영장 내 반입은 타 이용객의 불쾌감 및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4. 특히 영상기기의 반입으로 인한 성폭력처벌특례법14(카메라등 이용촬영죄), 개인정보보호법, 초상권 침해 등 관련 법규 위반의 오해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탈의실·샤워실·수영장 내 휴대폰 사용을 지양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와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이용객에게 다시 한번 주의 당부 하였습니다.


5. 아울러 안내 게시문과 현장 직원 등을 통해 휴대폰 반입 및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탈의실 및 수영장 입구에 관련 안내문을 더욱 명확히 부착하여 이용객 간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북경주체육문화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북경주체육문화센터(054-750-8530)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두림길 59-14 북경주체육문화센터
    대 표 자 :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정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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