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9.20.]
제 3장 제 13조에 의거하여 게시된 글은 국가 안전에 위배되거나 정치적 성향을 띄는 내용, 근거없는 비난, 명예훼손,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의 반복과 부적절한 아이디와 내용으로 판단되는 글, 연습성, 오류, 장난성, 도배의 게시물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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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녀도 다자녀혜택 이용
작성자 :
정**
조회 :
171
등록일시 :
2023년 6월 19일 11시 18분 57초
다름이 아니라 몇달전에도 안내데스크에 문의드렸는데요.
두자녀도 다자녀 혜택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올해 1월 1일부터 두자녀도 다자녀 혜택 똑같이 혜택 받는데
요기만 유독 그게 적용이 안되네요.
평생학습관이나 어지간한 관공서 전부 두자녀도 다자녀 혜택 받을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북경주체육센터도 다자녀 혜택이 있어서 여쭤 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고객문의에 글을 남기면
최소한의 답글이라도 "된다","안된다"라도 달아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글 적으시는 분들 쉽게 글 적는거 아니예요.
뭔가 불편함을 참다가 직접 말하기엔 껄끄러우니 여기다 글 적는건데
글 적어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개선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