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9.20.]
제 3장 제 13조에 의거하여 게시된 글은 국가 안전에 위배되거나 정치적 성향을 띄는 내용, 근거없는 비난, 명예훼손,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의 반복과 부적절한 아이디와 내용으로 판단되는 글, 연습성, 오류, 장난성, 도배의 게시물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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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이용
2층 휴게의자에 관한 건
작성자 :
이**
조회 :
209
등록일시 :
2022년 10월 12일 16시 16분 49초
안녕하십니까?
아이를 수영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센터에서
좋은 강사님들의 강습으로 즐겁게 잘 배우고 있는 아이를 보니
흐믓하기만 합니다.
처음 개관 하였을때는 2층에 휴게 의자가 있어서
아이들 수영 배우는 모습을 편히 앉아 볼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의자들을 치우셨더라고요.
사잔촬영, 수업 방해로 없애셨을텐데
아이들의 수업 배우는 것이 궁금하신 어머니들은
1,2 층을 오가던지,
맨바닥에 앉던지 또는 개인의자를 가져와 이용하십니다.
이에 다시 의자를 놓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