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9.20.]
제 3장 제 13조에 의거하여 게시된 글은 국가 안전에 위배되거나 정치적 성향을 띄는 내용, 근거없는 비난, 명예훼손,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의 반복과 부적절한 아이디와 내용으로 판단되는 글, 연습성, 오류, 장난성, 도배의 게시물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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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이용
개인락커 아용관련
작성자 :
김**
조회 :
54
등록일시 :
2025년 4월 13일 19시 25분 0초
개인락커사물함 관련 건의합니다
1.수영락커는 수영회원만 쓰도록 헬스회 읔 헬스회원만 쓰도록 해주세요
2.안된다면 매달 추첨을 해주세요
3.그래도 안된다면 락커를 늘려주세요
운동화에 샤워용품에 들고다니다가 힘 다 빠집니다.